2026년 보호자 및 일반인 대상 아동권리교육 안내 「“아이니까‘가 아니라 ”아이도“」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충주시 아동친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보호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 권리의 주체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아동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어른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교육개요
○ 대 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아동 보호자 및 일반인 누구나
○ 일 시 : 2026년 9월 15일(화) 10:30~11:30
○ 장 소 :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단상담실(충주시 중원대로 3324)
○ 강 사 : 국가인원위원회 아동권리강사 박종숙
○ 교육내용 : 아동권리의 이해 및 일상에서 아동권리 실천 방안
○ 신청기간 : 2026년 8월 14일(금) ~ 8월 31일(월)
○ 신청방법 : 포스터 내 QR코드 신청
또는 전화 신청(☎ 043-856-7804)
아이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아동의 권리 존중이 시작됩니다.


